12~15일까지 농축산물·공산품·관광서비스 분야 신청 접수
모집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이어야한다.
1개 업체가 5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고,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 가격대를 달리해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의 안정성과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의 우수성 등 7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12월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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