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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