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기간 7일미만도 지원…추경서 16억원 예산 확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병가 등에 따른 학교 대체인력 인건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학교가 7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만 인건비를 보전해왔지만, 이번에 7일 미만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6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495개교에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건비 지원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