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실 은폐 시도, 정보 새자 월북몰이"
법원, 검찰 주장에 손…서훈 구속영장 발부
서훈은 "은폐 아닌 첩보 분석…정책적 판단"
앞서 서욱·김홍희 구속됐다가 적부심 석방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오전 5시께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국방부는 9월23일 오후 1시30분께에도 피격이 아닌 '공무원 실종' 정도의 입장만 냈다.
이씨가 피격됐다는 사실은 같은 날 오후 10시50분에야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검찰은 이때부터 서 전 실장 주도의 월북몰이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어, 서 전 실장 구속이 이번 사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보고된 판단이 번복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만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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