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본회의 열어 민생안건 등 28건 의결

기사등록 2022/12/02 14:05:15 최종수정 2022/12/03 16:54:51

한선미 의원 "발달장애아동 지원 확대해야" 5분 자유발언

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고경윤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박일·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 있다.

아울러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는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도 있다.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총 28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또 집행부로부터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별 진행했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선미 의원이 나와 '정읍시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한선미 의원이 나와 '정읍시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의원은 "관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보육 중인 전체 아동 중 11%에 해당할 만큼 수가 많음에도 전문보육 어린이집은 1개소, 전문자격을 갖춘 특수보육교사 역시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읍시에서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발달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요구하는 최소 주 2회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에는 시의 지원규모가 부족해 해당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한선미 의원은 "일반 아이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도 줄이고 발달장애아동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지원규모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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