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금산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개인이 군에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총 기부금의 30%)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답례품 선정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업체 모집을 진행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군을 대표하는 상징 물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답례품 선정과 기부 기금 활용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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