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통령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용혜인 "절대적 금지방식 위헌 소지 높다" 반대
5·18 보상기간 확대 및 윤창호 개정안도 가결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1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100m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무분별한 집회·시위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각각 집회·시위 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집시법 11조는 국가 주요기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오래도록 금지해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비교적 최근에야 예외적 허용 규정을 마련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이번에 소위에 올라온 집시법 개정안은 아예 예외적 허용 규정도 두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 방식으로 올라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명분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데,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논란이 컸던 용산 이전을 단행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채익 위원장은 표결 없이 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했다. 용 의원이 "표결해서 반대 의사를 담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 통과 선포 후 용 의원은 "표결로 반대 의사를 남기는 것을 국회의원의 권리"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시간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첫 위헌 판정 이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발의했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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