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오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도중 자신의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월11일 상대 후보인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후보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령군수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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