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4개소, 조경업체 10개소, 화목 사용 농가 218개소, 찜질방 6개소로 총 258개 사업장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는 무단으로 이동해 땔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해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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