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과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6명
수사 지연 비판에 "미진한 측면 있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안전 소홀로 전남 곡성 마을 뒤편 야산을 무너뜨려 인명사고를 낸 책임있는 공무원·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을 2년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산사태를 발생시켜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국토교통부·전남도 소속 공무원 2명과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6명(감리 3명·설계사 2명·현장소장 1명), 해당 업체 2곳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 착공한 전남 곡성군 오산면 일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시공·감리·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같은 해 8월 7일 산사태를 일으켜 매몰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공무원 2명과 감리 3명은 2020년 6월 10일 국도 준공 검사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계산서와 검토 의견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고도 엿새 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채 검사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확장 공사 설계·시공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설계, 무단 공법 변경(L형 무근 콘크리트 옹벽→보강토 옹벽), 기초 지반 날림 공사(밀도 불량 흙·구조물 균열 등), 안전 시설물 미설치를 비롯해 비탈면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옹벽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보고와 검토를 생략하고, 산사태 위험 요인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태풍 매미로 유실됐던 도로 밑에 만든 계단식 옹벽 관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검찰은 폭우로 공사 현장에 유입된 많은 양의 빗물로 옹벽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도로 구조물인 보강토 옹벽 2개가 붕괴, 산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실 설계와 날림 공사, 안전 관리·감독 소홀, 해당 확장 도로 구간이 비포장 상태였던 점, 지형 경사도, 공사 현장보다 낮은 지형에 주택이 모여 있었던 점, 많은 비가 예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사건을 송치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권한이 불명확한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가 열 달가량 수사를 지연시켰다.
검찰은 지난 4월 수사를 재개해 관련 학계의 감정 의견을 반영했다. 수사 과정에 담당 검사만 3차례 변경됐고, 유족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수사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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