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구조물 설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경남 창원시에 있는 멀티플렉스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 21층 외벽에서 판넬을 설치하던 A씨는 작업발판 끝을 밟고 떨어져 20m 아래에 있는 14층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사고 인지 즉시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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