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가 보복기소 주장하며 공수처 고소
김수남 前총장, 이두봉 前고검장...불기소 처분
"기소한 2014년 5월부터 7년 지나 시효 끝나"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씨 고소로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가 주장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발생한 시점은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던 해당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9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9일 완성됐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의 지난 8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상의를 통해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했다. 피의자 중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것은 부당한 상소권 행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으므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런 결론을 낸 뒤 공소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심의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며 사실상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유씨는 대법원이 검찰의 보복기소를 인정했다며, 지난해 11월 이 전 고검장 등을 고소했다. 지난 5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찾은 유씨는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느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때 수사하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불기소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 결과가 검찰과 비슷하게 나온 만큼 유씨가 공수처 판단에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