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 답례품은 쌀, 한우, 망개떡, 벌초이용권, 수제요거트 등으로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안정적 공급 및 배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되었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옥 의령군 행정복지국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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