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익산시는 이명천 건설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정헌율 시장이 TV토론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수익률과 이를 초과 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피력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명천 국장은 “당초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은 35개 조항으로 돼 있었으나 16개 조항이 추가된 51개 조항의 협약으로 정산·검증 후 초과 이익은 공공기여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등에서는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공공기여라는 개념으로 활용되며 협약안 중 4~5개 조항에 이익에 대한 환수가 녹여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9년 11월 마동공원과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등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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