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공청회 열고 안호영 의원안 등 병합 심사 의결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당초 기대했던 연내 처리 가능성 높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에 독자적인 지방정부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28일 전북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전하고 크게 환영했다.
도당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지난 4월12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18일 한병도 의원(민주당),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도당은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윤준병, 신영대, 이원택 의원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간사(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법안이 행안위 법안1소위에 상정됐고, 이날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안호영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후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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