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주민에게 선물 돌린 혐의
2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년 전 설 명절 때 주민들에게 선물(1~3만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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