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24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위메이드, 닥사 결정에 불복…공정위에 제소
거래종료 이전에 가처분 신청 준비하며 '투트랙'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회원사 집단적인 거래지원 중단은 '담함'" 주장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가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로부터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아울러 내달 거래종료 이전에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조만간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제소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닥사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불복하고 있다. 거래 종료 이전에 거래소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날 개최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는 장현국 대표가 이번 일련의 사태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라고 밝히고, "불공정한 업비트의 판단은 사회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장폐지 공지 전에 올라온 단독 기사를 올리며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일이 축하할 일이고, 자랑할 일인가. 그들은 투자자 보호나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일갈했다.
간담회 이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비롯해 닥사의 결정을 비난하고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날에는 은행장을 지낸 한 금융인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명백한 담합",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보다 심각한 것은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다. 닥사나 그 회원사는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혹시라도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라며"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선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팀은 이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글이 발췌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위믹스 팀은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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