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이들의 활동을 보장·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에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공연가·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관련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거리 공연 질서 유지에 대한 조항도 담겨있다.
공공장소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거리 공연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는 조례에 따른 포상도 할 수 있다.
군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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