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미표시·연장 행위 단속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케이지엘에스(인천 남동구)는 지난 9월께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했다.
산과들(경기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바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왔다.
동성로쭈꾸미(대구 수성구)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790kg(1억9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8곳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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