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혹 성립 불가…명예훼손 위한 악의적 주장"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보유하던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국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19년 3월20일 1억5000만원, 2019년 10월25일 5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과 2020년 3월13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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