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기소 입장 내놔
“야당 탄압 칼날이 제주까지…명백한 정치탄압”
“기소내용 사실 아니다…위법행위 없었다” 항변
오영훈 지사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검찰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를) 기소했다”며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까지 밀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린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기소하는데 핵심이 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재차 항변했다.
오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검찰이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관리팀은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적용한 ‘협약식 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도 “비용과 관련해 선거캠프에서 어떤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 지사를 비롯해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관련자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단체들의 지지선언 관련자 등 모두 5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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