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기사등록 2022/11/23 15:45:05
[울산=뉴시스]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 (사진=뉴시스DB) 2022.06.1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 운송 방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물류운송 특별보호팀을 운영하며 안전하게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물류 운송에 경찰의 에스코트가 필요할 때에는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총파업 현수막을 부착한 화물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3. jtk@newsis.com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전체 조합원 260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다음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울산에서는 자동차와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물류 피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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