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 '기각'

기사등록 2022/11/22 15:24:29

제주지법 제1행정부, 원고 측 주위적·예비적 청구 기각

[제주=뉴시스]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이 기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22일 오후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0여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1일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원고 측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면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내용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