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4명으로 상생협의체 구성
광역상수원관리조례, 녹조 민관 합동 조사 등 안건 논의
22일 전북도 환경당국은 최근 옥정호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읍시와 임실군 간 갈등에 따른 공론화 필요성과 녹조 조사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재구성 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구성은 기존 도와 시군은 물론 중립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을 포함, 재구성했으며 전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 도는 지난 2016년 수상레포츠 등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으로 임실군과 정읍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의 중재로 옥정호 둘레길, 구절초 공원 등 수변개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용역을 하기로 한 합의내용과 최근 임실군의 옥정호 관광개발에 맞선 상수원 오염이유로 반대에 나선 정읍시 간의 갈등 상황을 설명했다.
또 올해 옥정호 녹조 재현 확대로 인한 녹조 발생 원인, 녹조 제거 활동과 녹조 재현을 막기 위해 옥정호 수질개선 사업계획 14개를 설명하고, 추가 사업 발굴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등 위원들은 옥정호 개발과 깨끗한 상수원 공급, 이해당사자 갈등 조정에 나섰다.
신기현 위원장은 ”전라북도의 현안인 옥정호 갈등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공론화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협의체 위원들과 갈등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논의결과 정읍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건 중 녹조모니터링 지점 확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녹조민관합동조사는 옥정호 녹조발생 원인조사 용역에 포함해 조사지점 및 채수 등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광역상수원관리조례와 함께 안건으로 채택해 다음 상생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신기현 위원장은 전라북도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경륜으로 볼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앞으로는 양 시군이 상생발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운영하며,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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