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미수 혐의
[영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오랜 갈등을 빚던 한동네 이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70대가 구속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A(7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영광군 한 마을 내 농로에서 B(79·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 중이나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년간 갈등을 빚던 B씨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올해 6월 중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를 상대로 3차례 폭행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2차례는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전문치료기관에 응급 입원 조치하는 등 피해자인 B씨의 신변 보호에 힘썼다.
퇴원 직후 A씨는 자녀의 집에 머물다 이달 초 '이웃과 화해하겠다'며 마을로 돌아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