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2022/11/21 18:22:28 최종수정 2022/11/21 18:35:17

부동산실명법,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사기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경기 성남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씨 사건을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씨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가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의자가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를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진위 여부 확인을 비롯해 증거 채택 여부 등 증거로서의 가치 평가는 법원의 주어진 직무라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지난 2010년 3월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최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4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8월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됐으며 같은 해 4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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