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130만7000명에 발송…주택분 5년새 4배 늘었다(종합)

기사등록 2022/11/21 16:46:32 최종수정 2022/11/22 15:23:46

국세청, 종부세 주택·토지분 납부고지서·안내문 발송

종부세 주택분 122만명·세액 4.1조…전년比 33.2만명↑

공시가격 급등 탓…평균세액 줄었지만 2년 전보다 높아

"기본공제 상향·다주택 중과 조정 등 근본적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08. (뉴시스DB)
[세종=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주택분 대상자의 경우 5년새 4배가량 증가하는 등 총 고지 세액이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상반기 오른 공시가격을 토대로 반영된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토지 합계 고지 세액 7.5조…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3조4000억원) 등 130만7000명(7조5000억원, 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과천=뉴시스]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의 모습. 2022.10.19. (뉴시스DB)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달 12일까지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할세무서가 납부유예를 허가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토지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규모는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다.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473만3000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종부세 대상자 5년 새 4배 늘어…기재부 "이제는 중산층 세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 명)은 전년(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토지분(11만5000명)은 1만1000명,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고지 인원의 경우 5년 전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2017년 2.4% 수준에서 올해는 8.1%로 큰 폭 상승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1세대1주택자는 2021년 11억원으로 인상) 이후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했다는 것이 기재부 분석이다.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473만3000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 수준이지만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219만30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이 약 10만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기재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과세 총액이 9조원대로 추산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로 총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으로 전년(7만7000명) 대비 50.3% 늘어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19만4000명)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6억원)과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부담 상한도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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