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023년 상반기 청년행복알바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44명으로, 참여자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업무는 지역화폐 발행 보조와 각 부서 실무보조로, 업무특성 및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급여는 시급 9620원에 주·연차수당, 간식비(근무일 한정)가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된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6일부터 27일 사이 개별 통보되며, 27일 오후 2시까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참여제한 및 우선순위 대상자, 근무처 등 세부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031-550-8323·87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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