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29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와 고객 등 8명이 2~3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 사고는 총 5건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 충전소 사고는 2017~2020년까지 매년 1건씩 발생해 오다가 지난해 3건, 올해 2건으로 최근 증가세다.
주유소와 달리 충전소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유사 및 가스업계는 이 같은 폭발 사고 증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LPG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 점검은 '공급사'인 정유사 몫이 아니라 '운영사'인 법인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맡고 있어 정유사가 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더 위험하다 보니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LPG 충전소 운영은 사업소가 따로 있어 그 업체들이 LPG 및 안전 수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2년 간 발생한 LPG 충전소 사고 원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현장에서의 부주의'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G 충전소 폭발 사고 발생은 시설 문제, 인적 원인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적 원인이 많다. LPG를 취급하는 운반기사들 이직이 잦은 편이다. 이들이 새로 오면 교육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거나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LPG 충전소 화재 사고 역시 부주의가 주 원인이었다. LPG 충전소 내 탱크로리 운전자가 충전작업을 위해 로딩암을 체결한 후 차량에서 잠든 사이 충전소 기계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시설 노후에 따라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 사고도 1건 있지만, 충전소 사업자와 운반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유사의 관리소홀 책임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벌크로리는 운반자이고, 벌크로리 사업자의 사장이 운반책임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반 책임자에게 의무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LPG를 취급하는 운반자가 점검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을 폭발 사고 증가 원인으로 본다.
이장우 한국가스감정연구원 대표는 "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사고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부주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들이 문제였다"며 "사업자, 사용자, 공급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안전 의식을 갖고 한다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에서 정기점검 강화와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안전 점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이뤄지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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