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돕고 성실시공 유도 기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와 관련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10년부터 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사건 중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대표사례 96건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위원회는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하자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은 물론 시공사들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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