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받고 출소 직후부터 범행 저질러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들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검찰, 신도들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 이용했다고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재판 과정에서 정 총재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과거 자신의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다.
정 총재는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총재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신도 2명은 지난 3월 16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정 총재는 수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은 정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정 총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정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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