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혜원 목포 부동산, 비밀 이용 아냐"…차명소유는 벌금 확정(종합)

기사등록 2022/11/17 15:09:46

비밀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1심 일부 제외 유죄 판단…1년6개월

2심 "비밀이용 부분 증명 안돼" 감형

대법원서 '차명소유' 부분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조카와 딸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혐의다.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차명투자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정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와 관련된 부동산의 몰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중 2017년 12월1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의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부분은 비밀성이 사라졌다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했다.

2심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의 딸이 부동산의 위치조차 알지 못했다며 차명 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친구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역과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유죄를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비밀에 해당하는 1897개항문화거리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2심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18일자 자료와 관련 없이 개별 부동산들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입과 비밀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밀을 이용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부패방지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2심은 혐의 중 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을 감안해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부패방지법상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차명투기나 A씨의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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