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등 정황 확인되면 행정처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7차 유행과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기존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로독 제조사 및 도매상에 요청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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