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흉물 방치' 예래단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나?

기사등록 2022/11/16 15:15:33

오영훈 제주지사 "도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기"

JDC 향해 "주민과 협의 통해 새로운 계획 수립돼야 한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충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초 계획이었던 유원지 지정이 해제된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있는 이 시설이 계속 방치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JDC가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오 지사는 다만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JDC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충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에 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해 도민과 주민의 의사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JDC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지사는 "유원지는 이미 해제가 됐고, 도시계획시설도 해제됐다"며 "현재는 이와 관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없다"고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래단지 조성 사업은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을 추진했다.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 소유권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 같은 해 12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70만㎡ 내외 규모의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들과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일방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하며, 예래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현재도 토지주와 JDC 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예래단지는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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