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이르러 양형 사유 바뀌지 않아…1심 판단 합리적 범위 내
음주운전하다 피해자 밟고 지나간 뒤 잠시 살피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역과(轢過),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2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살펴본 결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바꿀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사정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3일 오전 2시 38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B(50)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잠시 살핀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안경을 닦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핸들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속히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