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통지 의무 위반 등…개인정보보호봅 위반 4개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위해 안전조치·의무사항 상시 점검 필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 방지에 성실히 임해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농심 등 4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1800만원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업자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6명)가 유출됐다. 소스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설계 파일을 말한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1명)됐다.
개인정보위는 현대차와 농심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다뤄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9명)됐다.
또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이엠오에 과태료 780만원을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에피아이팀에는 과태료 360만원을 의결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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