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내 보행자도로·주차장 설치…내년 초 준공

기사등록 2022/11/16 09:35:08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지난 15일 제8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2개 구역에 보행자전용도로와 주차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8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은 세운지구 3-4·5, 6-3-4구역에 연결데크 보행자전용도로를 결정하고, 6-3-4구역의 토지이용 용도를 연구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3-4·5구역과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 6-3-4구역과 호텔PJ 동측 보행데크를 잇는 연결데크를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한다.

6-3-4구역 내에는 기부채납 부지의 토지이용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해 지하와 지상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산업 앵커시설을 설치한다.

해당구역은 이번 변경안을 반영해 다음 달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71개 구역 중 일정기간 개발이 안 돼 일몰이 지난 147개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정비방안을 수립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를 공공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범위는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0m 이하로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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