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150여건…유포·공범 정황은 없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모 사립고 3학년 학생 A(18)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성 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치맛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거 직후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영상물이 15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밝혀냈다.
또 다른 공범 유무, 불법 촬영물 유출 또는 공유 정황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군은 지난 9월15일 퇴학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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