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DNA 재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종합)

기사등록 2022/11/15 20:27:31

"석씨의 딸 김모씨와는 친자관계 성립 안 돼"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실시한 DNA검사 결과 석모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심리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며 가족 중 가임기 여성 3명에 대한 DNA 검사 재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4차례 진행된 DNA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숨진 3세 여아가 친자관계로 성립했다.

재판부는 다섯 번째로 진행된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앞서 나온 여러 차례 DNA 검사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숨진 아이는) 석씨의 딸인 김모(23·여)씨 등 2명의 딸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DNA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가 주장하는 '키메라증'과 관련해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했을 때 키메라증 현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증인에게 질문했다.

대검찰청 DNA감정관은 "친자 관계가 성립했는데 '이게 키메라증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친자관계가 성립됐는데 키메라증이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 재차 묻자 DNA감정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감정관은 "외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며 "김씨가 키메리증이 있어서 어떤 조합에 의해 이렇게 성립했다고 추정하려면 김씨의 조직을 검사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보이는 조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우선적으로 김모씨 역시 숨진 아이 탯줄과의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검사한 3가지 종류의 10개 시료로부터 DNA 추출해 검사한 결과 DNA가 혼합됐다거나 다른사람의 DNA가 검출된 결과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5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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