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내…내주 속개

기사등록 2022/11/14 21:47:04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내

다음주 속개해 결론…"추가 의견진술 받을 예정"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주 열리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와 관련한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

분조위 결정에 있어 최대 관심은 불완전판매로 보고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적용되느냐다.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는 금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반면 민법 적용을 받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잘못된 정보 전달이나 상황 판단으로 애초에 상품 판매가 잘못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실시한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도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이 허위 정보에 기초해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므로 마땅히 계약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자료조사 등 사실관계 파악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그동안 지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받는 중에 종료돼 더 의견진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조위는 다음주께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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