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생자 유족'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기사등록 2022/11/14 15:00:27 최종수정 2022/11/14 15:03:22

이태원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가결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 지방세 부과 면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이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오는 12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 지방세 부과세목 면제가 추진된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내년도 희생자 가족의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올해 2기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해준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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