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기업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중점 조사할 것"

기사등록 2022/11/14 15:00:00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경쟁 부족하면 플랫폼 책임 소홀 문제 발생"

"독과점 지침·기업결합 심사 기준 조속히 개정"

"자율규제 논의 경과 보고 전자상거래법 보완"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 조사 연내 마무리"

"개인 간 거래 분쟁, 플랫폼 기업과 해결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정위는 카셰어링 영업 구역 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기준 완환 등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달 안으로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등 자율규제 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으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현재 자율기구는 4가지 분과로 나뉘어 2~3차례씩 회의를 진행했고, 논의 주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라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14. ppkjm@newsis.com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크패턴(눈속임 상술)과 관련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미 국회에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언했다.

'먹튀 쇼핑몰' 사이트 폐쇄 사례처럼 임시중지명령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이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동 요건 완화, 발동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 간(C2C) 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적용될 '분쟁 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그들에게 미리 알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그중 사업자 성격이 강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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