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전반 평가
규정 따른 시험자료 회원국 간 상호인정
환경부 등 3개 부처 평가 전 과정 참관해
지침서 준수 여부·조사관 전문성 등 평가
환경부는 OECD 평가단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Good Laboratory Practice)' 전반을 현지방문평가 한다고 13일 밝혔다.
OECD는 회원국 간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시험 정보 교류 및 비임상시험의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농약 등 독성시험과 관련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관련 사항을 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고 있다.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는 회원국 간 상호 방문해 10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농약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OECD 평가단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관리제도 시험기관 정기 평가 기간에 맞춰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실시하는 시험기관 평가의 전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지침서 준수 여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현황, 국내 조사관 자격 및 전문성, 현지 조사 및 시험감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평가한다.
현지평가의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37차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현지평가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관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