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 규모 PF 대출보증상품 신설…사전청약 의무 폐지

기사등록 2022/11/10 08:30:08 최종수정 2022/11/10 08:38:41

국토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 시행

주택공급기반 위축 막고 수요·공급 조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해 분양물량을 분산하고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약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

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주택공급사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원하던 기존 PF 대출 보증은 10조원까지 확대한다.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한다. 리츠가 부동산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에서 앞으로는 20% 이상만 보유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12월 초 평가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현재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5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등 규제 강화 이후 통과율이 크게 하락하며 정비사업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평가항목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상 D등급 분류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도 유도한다. 내 집 마련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전청약은 최근 2~3년 내에 집중되고 있다.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매각된 택지는 의무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된다.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한다. 세제·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내달 관련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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