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올해로 세 번째로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화도읍과 수동·조안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며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며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주광덕 시장은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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