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재난생활안정자금,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상품권 깡’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명백한 부정 유통의 경우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안이 적발되면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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