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기소...다음은 이재명·정진상 '뇌물·배임' 정조준

기사등록 2022/11/09 06:00:00 최종수정 2022/11/09 06:18:16

20여쪽 공소장에 김용·유동규·정민용 '공모' 적시

檢,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상당한' 유착관계 의심

8억4700만원 용처는 안 담겨…"추가 수사 단계"

'유동규→정진상'도 수사 대상…배임 확대 가능성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정유선 기자 =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성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적시했다. 또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만큼,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여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이전부터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로서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으면서 유착을 형성했다고 적시됐다. 특히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때에도 대장동 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봤다.

같은 해 4~8월에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주요 범죄 사실로 적혔다.

구체적으로 4월 1억원, 6월 초 5억원 중 3억원, 6월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부원장의 자동차 안에서 돈이 전달됐고, 4월은 유원홀딩스, 6월 초엔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에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로 장소도 특정됐다. 지난해 8월 전달됐다는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8억4700만원의 구체적인 대선자금 용처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공소장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는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름은 수차례 언급된다"고 했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 부원장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명절 선물과 유흥 비용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을 줬고, 2019·2020년에도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원을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앞으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추가 조사한 뒤, 이 대표 관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이 논의되던 2014년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걸 '연결 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제3자뇌물이나 수뢰후부정처사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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