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사등록 2022/11/08 14:03:17
8일 개회한 정읍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학수 시장이 나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와 시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민생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정읍시의회의 정례회가 개회했다.

8일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오는 12월12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나와 2023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시정연설을 펼쳤다.

또 최재기 의원은 '상두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촉구하며'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고 이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건의문'이 채택됐다.
8일 개회한 정읍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재기 의원(왼쪽)이 '상두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촉구하며'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이도형 의원(오른쪽)은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이번 회기 통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40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안건으로는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 정기분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3건이 있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안건으로는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심의 안건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비롯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경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세심하고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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