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밝혀
100만명 넘을시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처음
올해 고지세액 약 4조원 추산…2017년 10배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93만명보다 27만명 정도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다는 추산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1763명, 2018년 39만3243명, 2019년 51만7120명, 2020년 66만5444명, 2021년 93만148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종부세액(3878억원)의 10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문 정부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한 올해에 한해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별공제가 무산된 것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께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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