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혁신전략회의'서 3대 분야 12개 과제 발표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
8개 과제 먼저…이외는 연구선행·국회 입법으로 추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이 추진된다. 또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된다.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주파수 추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말기에 대한 무선국 허가도 면제 받는다. KT가 시내전화 망 구축을 구리선 대신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총리 주재의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UWB 스마트폰 적용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 주파수(85㎑)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기술의 스마트폰 적용도 추진한다. UWB는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대역폭 사용이 500㎒ 이하로 제한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에는 UWB 기능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경우 500㎒ 대역폭을 초과하는 UWB 기술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에 대해서는 건물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원칙상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는 제조기업의 공정 중단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도체 공장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2만8000대에 대한 장비 검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LED 조명기기 등에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LED 조명기기는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이 낮음에도 제품마다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등록하도록 해서 소량의 다품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됐다.
◆ 5G특화망 절차 간소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대체
과기정통부는 특화망인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추가 신청은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용은 기존 공급사례가 있는 경우 주파수 수급계획을 생략한다.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 구축과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KT)의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해 중복설치 및 광대역 통신망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제한됐던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도 허용한다. 대신 교통, 환경, 안전, 교육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같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한다.
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사에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은 부여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실무 경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자격증만 봤다면 앞으로는 경력, 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통관지연↓
과기정통부는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용 기자재는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했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변경한다.
업무용으로만 적용했던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주거용'으로 바꾼다. 그동안에는 구분 없이 업무용으로만 해 회선 확보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 책정됐다. 이번 개선으로 회선 확보 의무가 9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번 규제개선 중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선행 후 추진한다. 이밖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 제도 도입 ▲지자체 자가통신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에 허용 등은 국회 입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8개의 과제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7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드린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파나 통신 분야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아서 발표한 것"이라며 "방송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차세대 미디어 환경 아래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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